[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12.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제1호 증거인 쇠 파이프를 몰수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여러 번 짓밟았다고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계획적 살인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도발로 인한 우발적 살해에 해당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녹음 파일을 살펴봤는데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엄청난 파열음이 들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하다"며 "사람을 죽일 때까지 때린다는 건 일반인에게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둔기 등 흉기로 수십차례 가격해서 살해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 정도가 일반적 사망으로 인한 고통의 통상 정도를 넘기에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인 아내가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오자 아내의 머리를 쇠 파이프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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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직후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후 소방에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날 판결 직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