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 인정"…'비서 성폭행' 안희정, 피해자에 8400만원 배상 결론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5.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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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가 8347만2044원, 이 가운데 5347만2044원은 충청남도가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해서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결과와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신체 감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안 전 지사의 지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피해에 충청남도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충청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배상법상 충청남도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씨 측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며 "다만 청구액보다 적은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7월 김씨는 안 전 지사로 인해 성범죄와 그 외 2차 가해 피해를 보았다며 3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충남도에도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손배소를 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판결 받은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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