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공문 수령 시점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승인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정지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택스리펀드 전표 발행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함께 해당 사후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등 현지 법인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했다.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지분투자금액은 약 61억원이다. 인수 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영업관리 등의 사유로 프랑스인인 현재 스테판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이 지속적으로 독자 경영을 해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