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2408400237912_1.jpg)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0대)와 친모 B씨(20대)의 항소심에서 이들 부부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B씨는 2018년 1월 광주 한 병원에서 C양을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부부는 C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도 하지 않는 등 방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씨는 "잠이 든 사이 아이가 사망했다"며 아동학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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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그림자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C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