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딸 보챈다고…얼굴에 솜이불 덮은 부모, 시신 유기까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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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생후 88일 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0대)와 친모 B씨(20대)의 항소심에서 이들 부부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범행할 때 바로 옆에서 위험한 상태라는 걸 인식했음에도 30분 이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딸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겨울용 솜이불을 덮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며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월 광주 한 병원에서 C양을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 부부는 C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이나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도 하지 않는 등 방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씨는 "잠이 든 사이 아이가 사망했다"며 아동학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그림자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C양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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