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경찰이 날 먹잇감으로 던져"…6시간 귀가 거부 이유는 '자존심'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5.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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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공개됐다. /사진=뉴시스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2)이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도 귀가를 거부한 이유가 공개됐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를 마쳤지만 취재진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했다고 SBS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조사 이후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상급청 지시라며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다.

김호중은 경찰 지시에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또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며 경찰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끝까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김호중은 결국 6시간 만에 정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김호중의 법률 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 공보규칙 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김호중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던 김호중은 지난 19일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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