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못 견딘 동거녀 가출…"남자 생겼지?" 살해한 70대 '중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2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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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도 3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현재 76세 고령이고,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예상되는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3~4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68)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처음 만났고, 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술주정과 폭행이 반복되자 같은 해 12월 집을 나갔다.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한 A씨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찾아서 끝장 내겠다"며 B씨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러다 범행 전날 A씨는 B씨를 찾아 설득해 집으로 데려왔고, 잘 지내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다 "같이 죽자"며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에게는 4건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이 중 3건은 교제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공격이 매우 잔혹하고 무참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7년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약 17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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