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차들이 환자들을 실어나르고 있다. 2024.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부터 한 달 간격으로 총 3차에 걸쳐 '병원 간 전원 시 이송처치료 한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환자에게 구급차 이송처치료(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先) 이용, 후(後) 환불' 구조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고 건보공단에 지원신청서, 영수증, 전원의뢰서 등을 제출하면 정부로부터 이용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병원 간 전원 시에는 법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해 사설 구급차를 써야 한다. 사설 구급차(특수 기준)는 기본 금액이 7만5000원으로 이동 거리에 비례해 이용료가 늘어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야간 이송할 때는 최대 60만원까지 책정되기도 한다. A씨는 "처음부터 예산을 낮게 잡았다가 응급실 간 전원이 너무 많아 뒤늦게 뺀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제대로 공지해주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는 만큼 환자가 이미 낸 비용은 환불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정부 지원을 위해 환자 접수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바쁜 응급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지 않다 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감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