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개수수료/그래픽=윤선정
여성가족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2022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3년에 한 번 이뤄지는 이 조사는 국가 공식 통계로, 국제결혼중개업체 347곳과 이를 통해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 1246명, 외국인 배우자 439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혼식 전 맞선 방식도 '충분한 시간 한 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했다'는 응답이 56.6%였다. 이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31.4%) △일대 다수 만남(10.8%) △다수 대 다수 만남(1.3%) 순이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80%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 11.9%, 우즈베키스탄 3.1%, 태국 2.9%, 중국 0.6% 순이었다. 이들 중 91.9%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3.7%는 이혼, 2.8%는 가출, 1.5%는 별거하며 이혼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한국인 국제결혼 중개수수료는 평균 1462만6000원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예단비나 입국 전 생활비, 현지 혼인신고 등 추가 비용으로 평균 469만원을 지불했다. 국제결혼에 보통 1932만원 정도를 들이는 셈이다. 외국인 배우자도 중개수수료로 평균 87만5000원을 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국인 배우자는 '맞선 상대방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공'(10.1%)을,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 정보 확인 소홀'(3.6%)를 꼽았다. 정책 건의 사항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를 주로 응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국제결혼 희망 한국인 남성 자격 심사 도입'(33.2%)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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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총 건수는 총 50건이었다. 신상정보 제공 위반(법 제10조의2) 등이 행정처분의 주요 사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