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후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2320044024166_1.jpg)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비공개 출석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출석 9시간 만에야 경찰서에서 나와 귀가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는 옛 남자 친구와의 분쟁으로 2018년 9월에 조사를 받으러 공개 출석했고, 지난해 10월에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제작한 더기버스 대표 안성일씨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강남서 정문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배우 이선균이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하던 중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2320044024166_2.jpg)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경찰청 공보 규칙과 이를 공개해 온 관례로 인해 현장에선 늘 갈등 소지가 있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실제 경찰청의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6조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의 출석 등 수사과정을 언론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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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명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더는 윤리성을 요구할 수는 없을뿐더러 때에 따라서는 자기를 방어해야 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와 피의자들의 사생활권·명예권·방어권 사이에 적절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흉악 범죄자의 경우엔 재범 위험이나 관련 범죄에 대한 제보 등 공익을 위해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 결정을 하지만 이미 신상이 다 공개된 유명인은 그렇게 할 공익적 필요성이 거의 없다. 반면 이로 인한 명예 실추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요소 부분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