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그래픽=임종철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선 대부업 명칭 변경과 관련한 법안이 2건 발의됐다. 2020년 금융위원회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대부'와 관련한 용어를 바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현행 대부업법에선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표현한다. 고금리 착취,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성 사채권자도 불법 대부로 불린다. 이에 대부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대부를 대체할 표현으로 '생활금융' '소비자금융' 등이 언급된다. 대부업계는 바꾸는 이름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본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 대부라는 표현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미등록 사채권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은 대부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명칭을 쓸진 정해진 것은 없고 이름을 바꿀 것인지 공감대부터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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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건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지만 대부업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토론이라도 거쳤으면 내용을 더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개정안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2대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