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대법원은 23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출생신고나 이름을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1070자 더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한자에는 汨(골몰할 골), ?(산들바람 태), ?(소리 률) 등이 포함됐다.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은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에 쓰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다. 대법원 규칙에 의해 최초 지정된 인명용 한자는 2731자에 불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인해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