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친딸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 B(27)씨, A 씨로부터 B씨 딸을 구매한 C(53·여)씨 등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D양을 판매했다.
또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꾸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해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C씨는 D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자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D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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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아동을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아이를 실제로 키울 사람에게 접근해 쌍방으로 속이면서 아동을 매매했다"며 "(아이 매매를 통해)대가를 주고받는 등을 범행 주도해 범행 죄질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