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훔치더니 경찰엔 흉기로 덤벼…실탄 맞고 체포된 40대 '실형'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5.23 16:26
글자크기
차량을 훔치고 도망가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저항한 A씨가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그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스1차량을 훔치고 도망가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저항한 A씨가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그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스1


인천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저항해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12시43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튿날인 26일 김포시 대곶면 일대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A씨를 추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흉기와 전자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저항이 심하자 결국 경찰은 실탄을 사용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키가 꽂혀있어 충동적으로 운전하게 됐다"며 "경찰들이 계속 따라와 저항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만들고, 법치주의에 해를 끼친다"며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 경찰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경찰관이 안면부의 열상 등으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절취한 화물차 반환되긴 했으나, 폐차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