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2315513674655_1.jpg)
2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세부방안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새 사업성 평가에서 기준이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평가 기준에서 악화우려를 '유의와 부실우려' 단계로 세분화했다. 다음달부터 만기 일정에 따라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의 경우 최초 만기 후 6개월이 지나도 본 PF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으면 '유의'로 1년이 넘도록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부실우려'로 분류된다.
또 경·공매로 넘어가는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으로 인한 연쇄부도를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브릿지론 단계에서 만기를 연장하며 시행그룹사의 연대보증, 대주주 연대보증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수익권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한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자연스레 다른 사업장 나아가 회사 자체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건설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부실사업장에 대한 경·공매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