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하나로 한번에…다중채무자, 도산절차 안내 간편 상담길 열려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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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사진=뉴시스서울회생법원/사진=뉴시스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를 위한 서울회생법원의 '원스톱' 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오후 3시 한국신용정보원과 '도산 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도산 절차를 희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한계채무자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간 서울회생법원이 운영해 온 뉴스타트 상담센터에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상담센터를 방문해도 본인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해 상담 과정에서 고충이 있었다.



앞으로 채무자는 신분증만으로 서울회생법원의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본인의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받아 상담하고 적합한 도산 절차 신청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넘어 채무자의 자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담 서비스 간편화를 위해 관련 기관도 함께 나섰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전산망 설치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내년 사법부 예산으로 요청해둔 상태다.

대법원은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하고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협약식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과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방태진 한국신용정보원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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