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했다. /사진=안산시
시는 지난 4일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의 취사·야영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위 제한 행위를 재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방아머리 해변은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낙조가 아름다워 월평균 2만3000여명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이 때문에 불법 야영과 캠핑이 빈번했고 해변을 즐기러 온 관광객에게 불편을 야기했다.
시는 경기도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행위 제한으로 인해 해변 상태가 깨끗해졌다고 판단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해마다 20만명가량이 방문하는 방아머리 해변을 보존하기 위해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아머리 해변 조성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