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은우 /사진=머니투데이 DB
23일 심은우 측은 "최근 A씨에 이뤄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내려진 것"이라며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25일 경찰은 심은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8개월여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심은우는 2021년 학폭 가해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 시절 심은우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심은우는 A씨에게 사과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심은우 측은 "협의를 거친 내용이었음에도 A씨가 다시금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더욱 공론화가 됐다. 심은우는 고소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호소했다.
심은우 측은 "중학교 당시 담임선생님과 교우들을 포함해 학폭 가해자가 아니라는 수많은 증언이 있었으나 경찰 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은 채 A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온라인상 신원불명의 댓글만을 토대로 결정이 이뤄졌다"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