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짧게"…편의점 직원에 소주병 던진 '알코올 의존' 4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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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편의점에서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달라고 요청한 직원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10분쯤 반려견과 함께 서울 도봉구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직원인 남성 B씨(54)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 달라"고 요구받자 격분해 욕설하며 플라스틱 소주병과 바코드 인식 기계를 집어던졌다. 또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목, 상체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평소 몸에 손이 닿는 것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성격"이라며 "B씨가 목 부위를 갑자기 붙잡아서 자신과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한 반사적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잘못만 주장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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