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강구,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2309115178681_1.jpg)
그동안 국회·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기금 고갈의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보험료율을 2배(9%→18%)로 높이더라도 기대수익을 챙기지 못하게 됐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이대로라면 2050년대 적립기금 소진이 전망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하더라도 2080년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의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안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순 없단 얘기다.
신 연구위원이 모수개혁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그는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구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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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형태다. '부분 적립식'이다.
완전적립식이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의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 '기대수익비 1'을 만족하는 제도다. 반면 부과식은 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 세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연금과 신연금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1로 맞춰진다.
다만 구연금에 대해선 개혁 이전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구연금의 적립기금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이 발생한다. 재정부족분에 대해선 신연금과 분리된 일반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기초연금과 결합해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율 제고, 은퇴 연령 상향 등 고령화 대응이 경제성장률과 국민연금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