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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법원은 회생법원 실무협의협의회가 지난 2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각 법원 도산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급증에 따라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내부회생위원과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으로,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건은 2740건에서 4670건으로 70.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적정하고 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사항과 지원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