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사건 늘어나는 검찰 수사 지연 원인/그래픽=이지혜](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308443646916_1.jpg/dims/optimize/)
검찰이 6개월이 넘도록 수사하는 사건 수가 지난해 6500건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을 두고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이 꺼낸 얘기다. 검찰 내 구조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수사지연이 일상화된 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 법조인은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건 처리 기간은 2배 이상 늘었다"며 "고소해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기간을 전에는 1년 정도로 생각했는데 (검수완박 후) 지금은 2년이 넘을 수 있다는 걸 각오한다"고 말했다.
애초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문제를 논외로 하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할 경우 사실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분류되고 새로운 사건으로 분류되면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검사가 책임지는 사건이 아니게 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덜 수 있게 됐으니 골치 아픈 사건은 대거 '핑퐁 사건'이 되고 결국 장기미제가 되는 것"이라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검찰에서도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요인 외에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수사가 어려워진 것도 수사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이스피싱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첨단기술이 결합한 사건이 늘어난 데다 일반 사건에서도 휴대폰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조사·분석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됐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위해 박사방 가담자들의 텔레그램을 비롯한 메신저, 휴대폰 사용기록 분석과 가상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데 대규모 인적·물적 수사력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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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늘어난 유사수신·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게는 수백, 수천명에 달해 일일이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도 수사 난제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수사 난도가 높아지지만 수사 인력은 10년째 그대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 인력은 2014년 이후 2292명으로 10년째 동결됐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른바 '기수 파괴 인사'가 단행되면 선배 기수가 검사직을 내려놓던 과거와 달리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검사들이 늘면서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도 쉽지 않다"며 "세상이 복잡해지고 사건은 늘어나는데 의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검사 수가 적당한지도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