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수연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5년 전인 2019년 이혼해 아이 넷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40대 신수연씨. 그는 이혼 당시 전 남편인 A씨로부터 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약속받았지만, 2년 6개월째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언니에게 빌리는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정말 없이 살고 있다"며 "개인 채무도 있어 대출은 (신청해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털어놨다. 신씨의 자녀는 현재 대학교 1학년, 고2, 중2 쌍둥이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부터 만만찮은 상황이다.
2022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에 양육비이행확보지원을 신청해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원받았지만 A씨는 끝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 6개월 전 양육비를 지급했던 것도 다른 범죄 행위로 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신씨는 "실제로 1심 전까지 양육비를 주며 가장의 몫을 다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 구속을 면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징역형을 받자 양육비를 끊어버렸다"고 전했다. 현재 복역 중인 A씨는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신씨에 따르면 A씨는 이혼 전 신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소재의 가게를 신씨와 공동명의로 물려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전 시아버지 명의로 재산과 가게를 돌려놨고, 지금까지도 시댁에선 해당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신씨는 "가게 순이익이 월 5000만원이 났었다"며 "지금도 시댁은 포르쉐를 타고, 가게도 3~4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여봤지만 돌아온 건 30분간의 욕설뿐이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신씨는 자녀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신씨는 "이번에 만약 (선지급제가) 안된다고 하면 너무 희망이 없을 것 같다"며 "선지급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채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