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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의 정보를 알아냈다. 또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이를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월부터는 오픈채팅방 임시ID가 암호화됐지만 그 전에 개설됐던 일부 오픈채팅방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임시ID가 그대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ID마저도 취약점으로 인해 쉽게 회원일련번호가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역대 최대"](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2308062437219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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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카카오는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는 지난해 3월 언론 보도와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오픈채팅방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출신고도 하지 않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