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2305120872673_1.jpg)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A씨(53)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 유사 사례 등 확립된 판례 법리를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 양구군에서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다만 A씨가 범행 이후 증거인멸 등을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사람'의 주거에 사자(死者)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