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키스패너'로 머리 수십번 내려쳤는데…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5.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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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사장으로부터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수십차례 맞아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경쟁업체 사장으로부터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수십차례 맞아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경쟁업체 사장으로부터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수십차례 맞아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북 군산에서 양복을 입은 남성에게 멍키스패너로 폭행당했다. 이 남성은 A씨의 머리를 10차례나 가격했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A씨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자, 남성은 A씨의 아들까지 폭행했다. 폭행은 약 15초가량 이어졌다.

이 남성은 사건 당일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하며 "A씨가 약 1년 전부터 내 연락을 피했다. 나를 험담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폭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두개골 골절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으며 A씨의 아들은 손, 손목, 머리에 피멍이 들었다.

A씨는 "가해자와 업계에서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다. 최근 가해자가 욕심을 내던 아파트 공사 계약을 제가 따내자 가해자는 주변 지인들에게 'A가 공사를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다녔다. 이때부터 제게 앙심을 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이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 20분 동안 기다린 후 범행했고 "죽이려고 왔다"는 말을 했다는 것. A씨의 머리를 가격한 점도 살인미수 혐의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의 진술과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봤을 때 살해 의도 입증이 어렵다'며 이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가해자로부터 최근 자필 편지를 받았다. '저를 용서해주신다기보다 다 죽어가는 놈 살려준다고 생각해주시면 안 되겠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말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게 과연 반성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A씨는 3주간의 입원 치료 후 현재 퇴원한 상태지만 사건 당시 입은 스트레스로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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