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되고 바가지 위약금…'웨딩플랜 업체' 횡포 막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5.23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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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사진=뉴스1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사진=뉴스1


정부가 청년층 등에 호소하는 정책을 위해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웨딩플랜 표준약관' 제정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관련 시장의 거래조건, 서비스 업체 수, 시장 규모 등을 전방위적 조사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선 것이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결혼준비대행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착수했다. 골자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거래실태·소비자 피해 등을 분석,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웨딩 서비스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겠단 대책을 냈다.

현재 국내외 결혼중개업, 예식장업 분야는 표준약관 마련돼 있지만 결혼준비 대행시장에선 부재하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곧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구제 신청(361건) 중 계약 관련이 93.6%(338건)를 차지했다.

불리한 면책조항·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문제였다. 가령 웨딩박람회 등을 찾아 상품을 구매한 이후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 계약 실행일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더라도 환불할 경우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업체 수 △시장 규모 △관련 법·제도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조사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결혼준비 대행 시장 상황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혼준비대행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관련 사례 분석, 만족도 설문, 이용자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및 심층 면접도 진행한다.


표준약관 작성을 위한 거래조건도 살핀다. △상품 구성 △정보제공 △계약금·위약금 △옵션 등이 담긴 계약서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 밖에 결혼식장 계약금 반환 규정과 관련한 약관의 불공정성도 살피고 있다. 또 결혼 서비스 업체가 지켜야 할 가격표시 대상과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도 올해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결혼 품목 가격을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 시장은 아직 거래조건이나 사업자 정보 등이 명확지 않아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내년 중으로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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