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감사절차 위반' 동아송강회계법인에 기금 추가 적립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5.22 17:43
글자크기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 절차 위반 혐의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기금 추가 적립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2일 제10차 회의에서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아송강회계법인은 감사 기업의 제2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하게 미흡하게 실시했다고 지적받았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등을 의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