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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등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진 않았다"면서도 "녹음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는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