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규제법, 韓 영향 제한적…"대응 시간 있다"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4.05.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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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기술수준 단계/그래픽=윤선정AI(인공지능) 기술수준 단계/그래픽=윤선정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도입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EU가 도입하는 AI 규제법은 EU 역내의 수입 유통자에게도 적용되지만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관측된다.



앞서 EU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달 발효된다.

EU의 AI 규제법은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데이터 수집이나 AI 모델 학습 등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U는 AI 활용 위험도를 고위험 등급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EU 역내에서 자율주행·의료장비·교육·선거 등 '고위험' 분야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출시하려는 기업은 사용한 해당 데이터의 원본과 학습 과정 등을 당국에 공개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AI 학습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하는 등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범용 A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전세계 매출액의 7%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유예기간이 2년 남은 데다 우리 기업이 개발하는 AI 수준이 '고위험' 분야에 해당할 만큼 높지 않아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첫 적용 대상은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 등 6개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도 유럽에서 AI 연구 등을 진행 중이지만 AI 개발 수준은 EU 기준으로 '제한된 위험' 또는 '최소 위험' 등 하단 등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2년 후에 적용되는 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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