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프라이 왜 안 해줘" 모친 때려 숨지게한 아들…징역 7년→10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5.22 14:19
글자크기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6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이후 외출한 A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보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등 타살 정황을 발견,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술안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밀쳤다. 때리긴 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폭행 사실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의 뇌가 손상될 정도로 머리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형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