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6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등 타살 정황을 발견,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의 뇌가 손상될 정도로 머리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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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형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