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지난해 11월 A씨는 자녀의 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무더기 민원을 제기했다. B교육청은 악의적인 민원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했다.
/사진제공=교육부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에 의무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다. 올해 3월부터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286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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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도 법제화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관할청 고소·고발 건수도 2022년 3건에서 지난해 11건, 올해 8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3월부터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전화 한 통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원스톱)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월 평균 251건이 접수되고 있다.
기존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올해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악성민원과 관련해서는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학교별 '민원대응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침해 방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사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사회정서성장지원과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