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입하면 150만원 할인?…통신4사 14.7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05.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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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숨기고 혜택 부풀려…역대 세 번째 제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2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2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낸 이동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억대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2015·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의결된 과징금 처분이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50,900원 ▼200 -0.39%)에 4억2000만원, KT (36,400원 ▲50 +0.14%)에 4억3800만원, LG유플러스 (9,740원 ▲30 +0.31%)에 2억99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12월 통신사 4곳의 결합상품 관련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28.7%)을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광고에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총 70만원 할인' 등 주요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요금제·약정기간이나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한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최대 지원'·'위약금 100% 해결' 등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허위광고는 15%, '150만원 할인'·'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결합할인이나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는 2.3%로 집계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 가입자 유치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통신사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자도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인혜택·위약금·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과징금이 의결된 한 통신사 관계자는 "심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시장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정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통신사는 대리점 자체 제작 광고물 검수·점검을 강화하고 유통망을 위한 광고 가이드라인 교육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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