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206425061728_1.jpg/dims/optimize/)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5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복원해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과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