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김기성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200275295773_1.jpg/dims/optimiz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1일 오전 10시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밤 11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사령관은 취재진의 "대질신문 왜 거부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나"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한 뒤 공수처를 떠났다.
이에 공수처는 이들에게 대질 조사를 시도했다. 대질조사는 수사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직접 질문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 방법이다.
하지만 대질조사는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양측에 대한 대질을 시도했으나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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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주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소환 8시간30분여 만인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변호사는 "(김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했고 충분한 증거도 공수처가 제시한 만큼 합리적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그 부분에 연동된 진술 태도 아닌가 싶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에서 오후 9시쯤 김 사령관과의 대질조사를 시도했는데 김 사령관 측의 거부로 불발돼 아쉽다"며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공수처에 출석하며 "지난해 7월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 사령관 사이의 통화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다"며 "(김 사령관이) 진실을 고하면 편안해진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해 이제라도 평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