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이재명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중대한 선거범죄·정치테러"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5.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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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월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월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인 김모씨(6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며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열사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용시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며 "특히 이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이재명 가족분들께 죄송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제 가족과 지인분들께 끼친 고통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숫돌로 흉기를 갈고,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독립투사나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 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내 손자와 아들이 더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범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5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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