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진입 막으려 철도공단 자료까지 빼낸 '삼표레일웨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4.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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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1일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독점력 유지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및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인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려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 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뒤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심의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건을 부당하게 빼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세안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동안 삼표레일웨이가 독점 상태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며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해 정부(공공기관) 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경종을 우리는 조치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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