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할 예정이지만,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법률안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수사가 예정돼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며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로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검은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한 것으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시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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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