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머니투데이 DB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송오섭 김선아)는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를 받는 힘찬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형을 바꿀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그 형이 재량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8년 7월 힘찬은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룹 B.A.P 힘찬 /사진=머니투데이 DB
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 관찰관의 검사 요구에 응할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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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1심 이후 검찰은 팬심을 이용해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으나 원심을 유지하게 됐다.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한 뒤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9년 2월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다. 그룹은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