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름철 맞아 해파리 위험 등 해수욕장 개장 전 안전 점검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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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바다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사진=뉴스1.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바다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최근 이른 더위로 개장 전부터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22일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 회의를 개최해 해수욕장별 무단 방치물품의 사전철거 계획 및 현황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등을 주로 점검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무단 방치 물품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해수욕장 개장 전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방치물품을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철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이라도 이용객이 많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요원을 사전에 배치하고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와 지자체는 5월말부터 6월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조기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2~3곳을 선정해 개장 전 정비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들도 안전관리요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물놀이 구역 외 수영금지, 기상악화 시 입수 자제 및 음주수영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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