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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과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에 따르면 혈액이 묻은 수건·가운은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ppm)에 10분간 담가놓은 후 세제로 세탁, 100도 이상의 물에서 10분 이상 끓여 소독하고 건조한 뒤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종합미용업 영업자는 그동안 일반미용업 영업자단체가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