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9일 오후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30일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 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국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한다.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6개월, 중대한 하자는 3개월 내 조치를 의무화했다. 중대하자는 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 및 전기 등 설비 작동 불량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은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자재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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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시 공사를 여전히 진행하거나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9일 오후 콘크리트 골조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외벽의 모습.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