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금감원 61건 적발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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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58개 업체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 유형 중 절반 가량은 보고의무 미이행이었다.

금감원은 21일 '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채널이 리딩방 등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불법행위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운영하고,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721개로 지난해 645개 대비 11.8% 늘었다. 이 중 71개 업체 암행점검 결과 27개 업체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650개 업체 일제점검 결과 31개 업체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암행점검은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 제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또 일제점검은 점검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SNS,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 접속해 게시자료 중심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위반혐의별로는 보고의무 미이행(49.2%)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37.7%)가 위반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30건으로 소재지 변경 미신고 12건, 폐지 미신고 10건, 상호 변경 미신고 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 2건 등이다. 이밖에 미등록 투자자문업 23건, 미등록 투자일임업 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 3건 순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올해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할 방침이다.


한편 8월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이 금지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도 금지된다. 모두 위반시 형사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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