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복귀 시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처분을 어떻게 할지는 개별 상담 등의 절차 이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의 불법 이탈"이라며 "(집행유예는)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