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위드마크(Widmark)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5.20 17:05
글자크기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학적 방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죠./사진=게티이미지뱅크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학적 방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죠./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학적 방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죠.

즉, 음주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과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이 필요 없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 정확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지난 1931년 스웨덴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만들었으며, 그의 이름을 따 위드마크로 불리게 됐습니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공식의 원리입니다.

한국에선 위드마크 공식을 지난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거나 뺑소니범 등 도주한 사람들을 잡았을 때 범행 당시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재판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방송인 이창명씨가 교통사고 후 약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해당 공식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재판에서 실질적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과학적 공식이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 없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창명씨 사건에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어도 불확실한 점이 남아있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계산 결과에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시인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의 경우도 위드마크 공식이 이용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씨는 10일 만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20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씨가) 음주한 것과 운전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운전 이전에 혹은 이후에 음주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사체를 확인했다"며 운전-음주 인과관계 확인 후 얼마큼 음주했는지, 운전한 사람 신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위드마크를 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