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전화에서 야한 동영상과 나체 사진은 물론 일반인 다리 사진까지 발견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2015462179406_1.jpg)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판도라 상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30대)는 남편 B씨와 함께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겨준다는 남편 말에 남편 휴대전화를 대신 갖고 있게 됐다. 그러다 남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게 됐고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야동이나 연예인 움짤 같은 건 이해한다.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 찍은 사진은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남자들 보통 이러나. 명백한 범죄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본인도 딸이 있고 사진 속에 찍힌 여성분도 누군가의 딸일 텐데 나나 내 딸이 저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역겹다"며 "쓰레기 같고 말도 섞기 싫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라고 덧붙였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