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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이날 오전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업주 A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요금으로는 최고 15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주 주거지와 호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사무실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범죄수익금 475만원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