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1층 접수·수납 창구 뒤로 "병원 오실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란 제목의 현수막이 내걸려있다./사진=박정렬 기자
20일 오전 찾은 서울 강동구의 한 이비인후과의원 접수대에는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홍보물이 세워져 있었다. 신규 환자 접수 동의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적어 내자 직원이 이를 가리키며 "오늘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이 필요한 건 맞지만, 없다고 해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14일 이내에 영수증, 결제 카드,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잘못된 내용을 알리고 있던 셈이다.
20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 접수대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관한 안내 홍보물이 세워져 있다./사진=박정렬 기자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어르신은 창구 직원으로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를 안내받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등) 등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환자층인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미미해 보였다. 강동성심병원은 환자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앱 설치 부스를 마련했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려는 노인 환자들이 길게 줄을 섰다.
20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1층 종양내과 외래에 본인 확인 안내문이 세워져있다./사진=박정렬 기자
다만,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서울아산병원은 "시행 첫날인 만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환자는 전부 신분증을 체크했지만, 재진 환자는 진료 후에 일부 확인하거나 다음 방문 시 지참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