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제공=
20일 관리원에 따르면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 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다.
신청은 7월 15일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