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지원…관련 교육 8월부터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05.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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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제공=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제공=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20일 관리원에 따르면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 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다.



교육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하자 심사 신청 방법, 주요 사례 안내 등이다.

신청은 7월 15일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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