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병·의원,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신분증 지참해야 한다./사진제공=영암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에 따라 병·의원과 보건소 진료 시 신분증 제시가 필수가 됐다. 이 제도는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적용된다. 환자의 안전 확보, 무자격자 부당행위 근절,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시행한다.
신분증은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원본이어야 한다.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환자, 6개월 이내 해당 병·의원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경우 등은 신분증 본인확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